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 심사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다. MS는 비디오게임 콘솔인 엑스박스(Xbox), 게임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게임 구독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우선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다. 콜 오브 듀티의 경우 전세계 6~8%, 한국은 0~2%, 디아블로 역시 전세계 0~2%, 한국 0~2% 수준에 그친다.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다. 공정위는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국내 콘솔게임의 점유율은 소니 70~80%, 국내 클라우드게임엔비디아 30~40% 등이다.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를 687억달러(약 9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 4일 MS의 신고를 받아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해왔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 인수는 미지수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중국의 텐센트(텅쉰),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된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 결정과 별개로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국가별로 게임 시장의 경쟁상황이 달라 경쟁당국 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 ‘콜 오브 듀티’는 영미권에서는 상당한 인기 게임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다. 한국, 일본에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압도적 인기 콘솔인데 반해 영미권에서는 MS의 Xbox가 상대적으로 선전 중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했다.
반면 일본은 자국 기업인 소니의 반발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유럽연합(EU)은 경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블리자드 게임을 공급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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