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컬리, 쿠팡 등 27개사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미이행 사업장은 나노마이크로텍, 다스, 더블유씨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메가스터디교육, 비바리퍼블리카, 비즈테크아이, 신성통상, 쌍용정보통신, 씨젠의료재단, 에듀윌,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컬리, 코스맥스, 코스트코 코리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대구1,2센터, 목천센터, 창원1센터, 창원4센터, 평택센터), 한국잡월드파트너즈, 한영회계법인, 현대아이에스씨주식회사,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6개소다.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이다.
2022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올해에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무해 2012년에 도입된 명단 공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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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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