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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