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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 속도 내는 정치권, 이르면 7월 최종 징계안 나올 듯

'김남국 징계' 속도 내는 정치권, 이르면 7월 최종 징계안 나올 듯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30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징계에 뜻을 모은 만큼 이르면 오는 7월쯤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0일까지 가능한 것이다.

이날 여야는 신속하게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기존 최장 60일인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이 요청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도 첨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는 징계와 관련해선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자문위 의견을 받은 후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여기서 결정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이 6월29일이고 여야가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오는 7월 중에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가결 조건이 달라진다.
이 때는 의원의 자격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되기에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