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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민방위복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바뀐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8월부터 민방위복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정식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개편된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동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민방위복은 색(녹색)과 기능성.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워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 다른 제복의 색상과 구별돼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되는 만큼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해 사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