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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800억대 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기소

'100억대 횡령·800억대 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기소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횡령·8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옛 이화그룹(현 이그룹) 회장과 그의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체납처분면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사장도 김 회장의 배임·조세 포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돈과 회사자금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돈을 고급 주택을 사들이거나 결혼식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2015~2019년 계열사 간 주식을 저가 매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에 총 84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는다.

2015~2016년 허위 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 주가를 띄운 후 계열사를 동원해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74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김 회장은 또 2016~2010년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73억원을 해외 유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김 총괄사장과 공모해 2016~2017년 이화전기공업 주식을 부당거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과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도 받는다.

두 사람은 2021~2022년 허위로 등재된 고문에게 급여를 지급해 총 36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이 체납한 267억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김 회장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회사 주식을 사주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한 행위에 배임죄 외에도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 유출한 혐의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한 사례 역시 최초라고 검찰은 전했다.

2020년 조세당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11일 김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