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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시민에게 불편 주는 불법 파업 다시는 안 된다

민노총 31일 서울도심 집회
교통방해 등 엄정 대처해야

[fn사설] 시민에게 불편 주는 불법 파업 다시는 안 된다
양경수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민노총이 31일 파업을 벌이면서 퇴근시간에 서울 도심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경총은 30일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금속노조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쯤 세종대로에 집결한다고 한다. 집회 예정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돼 있지만 길어진다면 퇴근길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어기면 당연히 불법집회이므로 강제 해산시키는 것은 경찰의 임무다.

민노총은 파업 이유로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를 내세우지만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다. 민노총은 그동안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이슈를 내건 파업을 일삼았다. 그런 과정에서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것이 얼마 전이다. 또한 경총의 지적대로 일부 지부와 지회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거치지 않아 이번 파업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국가는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마땅히 해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과 시민단체 등의 불법적 시위에도 느슨하게 대응했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까지 발생해도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 그 결과 주말만 되면 도심은 시위로 몸살을 앓았고 교통체증 등으로 시민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17일에는 민노총 노조원 3만여명이 서울 시내에서 1박2일 동안 노숙시위를 벌이며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해 시민들은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무력한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앞으로 시민 생활을 침해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시위에 경찰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용세습과 건설폭력 등 비리의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민노총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저항하며 불법집회를 열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집회를 주도하는 금속노조 등은 대기업 소속으로 적지 않은 보수를 받는 이른바 귀족노조다.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일삼는 대기업 노조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 무역적자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파업에 동조할 국민이 많지 않다는 사실부터 민노총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