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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결국 폐기

재표결 찬성 3분의2 못얻어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 끝에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재표결을 강행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총 289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 법안'을 중재안으로 내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중재안 논의를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의석수 113석의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안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해외 일정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본회의에 참석하라는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