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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원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위헌…멈춰야"

"방통위 상임위원 3명만 있는데 최민희 임명 늦어" 비판

김현 방통위원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위헌…멈춰야"
"방통위 상임위원 3명만 있는데 최민희 임명 늦어" 비판

김현 방통위원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위헌…멈춰야"
방통위의 김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30일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자 입장문을 내고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사유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기소만으로 성실 의무, 친절·공정,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방통위는 2022년 6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했고, 2022년 9월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5차례,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 아직도 방통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위원장은 면직된다면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이나 면직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한 위원장 면직으로 방통위에는 상임위원 3명만 있게 되는데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61일이 지났음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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