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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뭐 어때" 30대 사촌오빠, 10대 여동생 모텔 데려가 성추행·성폭행

"가족인데 뭐 어때" 30대 사촌오빠, 10대 여동생 모텔 데려가 성추행·성폭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이어트 도와주겠다며 옷 벗도록 강요하고 추행

A씨는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복 차림인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이때 B양은 겁에 질린 상태로, 저항도 못한 채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어 B양이 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인 2011년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라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간 뒤 B양에게 탈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곤 B양을 눕힌 뒤 간음했다.

범행 인정하더니.. 법정에선 "합의된 성관계" 주장

결국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A씨의 범행은 알려졌다.

A씨는 B양 부모 앞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다.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A씨의 태도는 달랐다. 그는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