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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을 재생해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단체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11년 11월 13일~12월 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진행하며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이 나오는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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