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중 2계단 시동 비정상 서해 추락 확인...
군산 어청도 앞 바다에 軍, 해군 함정 보내 발사체 낙하물 수거·인양할 듯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전날인 2022년 12월 18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문은 새 우주 발사체와 군 정찰위성용 촬영기로 찍었다는 서울과 인천 일대의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지만 "비정상적 비행으로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군은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km에 위치한 섬이다. 군은 발사체를 수거한 뒤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북한도 이날 '군사정찰위성 발사 중 사고가 났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오전)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으나,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서해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 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첫 군사정찰위성을 이날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며 어제 30일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바 있다.
해군 수상함 구조함 '광양함'. 사진=뉴스1
그러면서 북한은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통보에 따라 발사체 비행 과정에서 로켓 추진체 등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 일대 등 총 3곳엔 항행경보가 발령됐다.
항행경보가 발령된 3개 지역은 △충남 대천항에서 직선거리로 230~300㎞가량 떨어진 서해 공해상과 △제주도 서쪽 약 300㎞ 거리 공해상, 그리고 △필리핀 루손섬 동쪽 700~1000㎞ 거리 공해상이다.
이날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자, 정부 당국이 인천시 옹진군 백령·대청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섬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 35곳(백령도 26곳, 대청도 9곳)에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 상공으로 비행했다"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한 지 50여일 만에 '위성 발사'란 형식으로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건 지난 2016년 2월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김정은이 지난 5월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치고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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