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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했다"더니...긴머리 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

30대남, 여장하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 침입해 검찰 송치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 취지로 진술
경찰은 성적 목적 침입 혐의 적용

"착각했다"더니...긴머리 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쓰는 등 여장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성적 목적 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