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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입 320여명에 1대당 20만원 배상하라"

[단독] 法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입 320여명에 1대당 20만원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세척 논란이 불거졌던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 대해 LG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이날 소비자 320여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서류 제출 등이 미비한 4명을 제외한 구매자 320여명에 건조기 1대 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판결했다.

구매자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 씩으로 총 3억3200만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또 LG전자의 무상 수리 과정에서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피해와, 수리로 인한 내구성 감소 등의 제품 가치 하락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매헌)는 "구매자는 해당 의류건조기가 자동 세척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평생 물 1.5L를 직접 무겁게 넣은 뒤 정기적으로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제품이었다"라며 "해당 제품 리콜 이후 소음이 심해지거나, 수동 세척을 위해 부은 물이 새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구매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구매자들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LG전자 측은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고, 모든 구매 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