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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손배소 일부 패소

法 "건조기 1대당 20만원씩 지급"

의류건조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LG전자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는 5월 31일 소비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구매자 193명에게 건조기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 중 6명은 소각하, 125명은 청구 기각됐다.

구매자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 씩으로 총 3억3200만원 상당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구매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구매자들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