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특혜' 선관위 자체감사
노태악 위원장 "근본적 제도개선
전·현직 직원 친족 전수조사할 것
사퇴 계획 없어… 국정조사 협조"
사무총장직, 관례 깨고 외부 개방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간 내부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자녀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원준희 특감 내부위원은 "수사상 인력 등의 한계로 특별감사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실체관계를 가릴 수 없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경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진 감사관과 특별감사실무관은 "현재로서는 경찰이 가장 적합한 것 같지만 법리 검토를 더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미 감사를 진행했던 김 전 사무총장 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빠찬스'로 채용된 간부 자녀들은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나올 때까지 근무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이 없다"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