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보복 살인 피의자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1 hih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모씨(3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송치 전 "유가족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범행을 반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5시37분쯤 김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오전 7시7분쯤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고 A씨는 차량 뒷자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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