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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근하던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출근길에 "야, 너 나 알지" 20분간 묻지마폭행
지난 5월 31일 네이트판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오전 7시30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근 중이던 A씨에게 남성 B씨가 다가와 "야, 너 나 알지?"라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저 아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라고 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자 B씨는 대뜸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A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졌다. B씨는 A씨를 끌고 다니며 20분간 폭행했고 A씨가 도망가려고 일어나면 뒤에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폭행하기를 반복했다. B씨는 쓰러진 A씨 위에 올라타 명치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머리가 깨지고 온 몸에 피멍이 드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0분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며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고 했다.
가해자는 같은동 주민.. 정신병 있다며 사과조차 안해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즉시 풀려났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는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했다"라며 "그런데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다른 성인남자와 마주칠 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선택적 묻지마 폭행'도 정말 정신병이 맞냐"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 남성은 저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다.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 혹시 가해자가 이 글을 보고 보복 범죄를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A씨를 더 괴롭게 하는 건 B씨 측이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원한다'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저희 가족은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의 가족에게서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며 "합의를 원한다고만 할 뿐, 오히려 가해자의 가족은 저의 대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다.
일상 무너진 여성.. "엄벌할 수 있게 도와달라" 탄원서 호소
A씨는 탄원서를 첨부하며 "곧 재판이 열린다. 재판장에서 가해자 측은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라며 "금전적인 여유도, 빽도 없는 저는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A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이 "사랑 받아야 할 시간으로 가득 차도 부족할 친구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친구는 반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힘들어 하고 있다"등의 댓글을 달며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의 위로 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힘내세요", "가해자가 꼭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탄원서 작성을 인증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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