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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활동 매일 하세요"..바뀐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한다

6월 집중 홍보기간

"사업장 안전활동 매일 하세요"..바뀐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한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이달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사업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수준 저·중·고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도 제작 배포한다.

고용부는 전국에 위험성평가 실천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걸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