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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오토에버 과징금…"中企에 기술자료 달라" 갑질

공정위, 현대오토에버 과징금…"中企에 기술자료 달라" 갑질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 A사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는 현대자동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여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