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713개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
대여료 받아 총 45억원 수익 얻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활동 체계/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통장을 이용해 세탁된 범죄수익금만 약 6조5000억원대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김기헌 총경)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총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한 후 사이버 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을 제공한 대가로 월 대여료 180만~200만원을 받아 총 45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이들에게 유령법인이나 통장을 개설도록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62명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메신저로 대화했을 뿐 아니라 1~2개월 주기로 대포폰을 변경하고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이용했다. 또 모집책의 지인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만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통장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조직원 일부가 붙잡혀도 조직 전체가 드러나지 않고 빠르게 풀려나도록 '조사응대 매뉴얼'과 '반성문 양식'을 제공하고, 조사를 받을 시 수고비 지급 및 벌금 대납을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 주로 범죄조직에 제공돼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서민들의 범죄피해를 양산하고 그 피해금의 추적 및 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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