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사건으로 당시 계엄법 13조와 당시 유신헌법 54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포고는 헌법에 위배돼 무효로 판단된다"며 "긴급조치 9호에 관한 지난 2022년 8월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령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2년6개월 동안 불법구금됐고, 그동안 강제로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를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비춰볼 때 원고도 가혹행위와 부당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12월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후 A씨는 '근로봉사'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고 구타에도 시달렸다.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수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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