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정보를 6월 말까지 세무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자산가,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자산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에 활용되면서 강력한 억제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 합산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7~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출고액 대비 비중이 65%로 나타났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가 상당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이 신고대상
신고대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른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합계액이 5억원을 넘어도 신고의무 면제자도 있다.
외국인 거주자 중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중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개별안내, 일괄공지를 할 것"이라며 "거주자,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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