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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아들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모 A씨(38)는 최근 교도소에서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9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보리차와 이온 음료만 먹여 영양실조와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지난해 11월8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피해 아기를 치료하던 병원 관계자가 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중인 A씨에게 “현재 아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았다.
SBS취재 결과 해당 친모는 아직 친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친모 동의에 앞서 아기를 보호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구청에 연명치료 중단을 먼저 제안했다.
구청 측은 “장기간 입원에 따른 병원비도 모두 마련돼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병원이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아 무산됐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입장을 번복해 피해 아기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모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생후 4개월 때였던 지난해 6월 분유를 토하자 그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고 이온 음료나 ᄈᅠᆼ튀기 등만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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