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잔인하게 살해 한 정유정
범행 6일만에 얼굴과 이름 공개 논란
또래 여성을 살해인 정유정(오른쪽 사진)의 신상이 공개되자,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신상공개가 빨랐다며 '여성 차별'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지난 1일 공개되자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범행을 저지른 뒤 6일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다른 남성 피의자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다며 “피의자가 여자라서 신상 공개가 빠르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건 신상공개는 체포 후 4~7일 정도 걸려
하지만 다른 신상정보 공개 사건과 비교해서 정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가 유달리 빠른 것은 아니다. 실제 최근 있었던 주요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경우 체포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까지 보통 4일~7일 정도 걸렸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쯤 정유정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이렇게 빨리 신상 공개를 한다고?” “여자는 신상 공개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죠?” 등의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커뮤니티 회원 A씨는 “여자라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란 게 아니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의자들의 신상도 빠르게 공개하라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같은 강력 범죄로 법률에 따른 요건에 충족했음에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적어도 살인 피의자들은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강력범죄인데 형평성이 떨어진다”, “공개 기준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인이 양모, 교제폭력 살인범도 공개하라" 목소리
강력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은 ▲17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사실혼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양산 동거녀 살인사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천안 가방 살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 ▲부산 서면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한 ‘돌려차기 사건’ 남성 ▲4개월 영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 등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을 평가하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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