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공 약 224m(737피트)에서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받는 이모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경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제주공항발) 기내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또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이밖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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