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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 직원이 시신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쳤다가 고인의 애인에 의해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팔아먹은 반지, 유족들이 찾으러 오자 '당황'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이들이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후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 찾아 돌려줬지만.. '횡령죄' 처벌 못면해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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