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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사전 조사 결과 680건 접수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위해 5월 25일부터 실시
국토부에 우선 제출한 206건 중 182건 경·공매 유예·정지 의결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사전 조사 결과 680건 접수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공동주택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 조사 및 접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명이 접수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 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5월 25∼29일까지 접수된 206건을 지난 달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6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5월 30일∼6월 1일까지 접수된 474건을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십정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