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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에.."반론권 없어..깊은 유감"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에.."반론권 없어..깊은 유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이 아닌 것을 알지만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된 조례임에도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본안 소송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에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며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3일 의회는 기초학력 공개 조례의 건을 통과시켰다.
서울 소재 학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서울시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조례안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