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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웨비나 시리즈 7일 첫 개최[로펌소식]

김앤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웨비나 시리즈 7일 첫 개최[로펌소식]
/사진=김앤장

[파이낸셜뉴스]김앤장 법률사무소가 6월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함의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및 유출 통지·신고 제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 이전·전송 요구권·자동화된 의사결정·국내 대리인 등 회차별로 주제를 세분화해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오는 7일 열리는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동의제도 및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관한 조항에 대해 박그레이스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 장준영 쿠팡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법 개정 사항 중 과징금 등 제재 및 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이기윤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사무국 선임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1일 진행되는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법 개정 사항 중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전송 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거부권, 국내 대리인 관련 규정에 대해 박종국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AWS 정책협력실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산업 분야를 막론한 모든 주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던 개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