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건소 등록 격리 참여자만 지원...1일 확진자부터 적용
전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 참여 등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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