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발표
6.8조 사업 감사 결과, 1.1조 사업에서 1865건 부정 비리 드러나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
정부, 내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최소 5천억원 삭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묻혀진 민족 영웅들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은 한 통일운동단체. 그러나 이 단체는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한데 이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도를 3배에 달하는 원고료도 지급하기도 했다.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 하지만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 총 2000여 만원을 유용했다.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내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최소 5000억원 삭감키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며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으로,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며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선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민족영웅 찾는다더니 '정권퇴진 운동'...없는 기념품비 청구' 관련
본지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라 한 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영웅을 발견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단체에서는 묻혀진 영웅을 발견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2년 확정된 보조금은 4800만원(자부담 1460만원 포함 전체 사업비가 6260만원)인데, 1차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1500만원을 지원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 측은 "원고료 100만원은 작성자의 요청으로 제3자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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