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해상풍력 발전시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도랑·호수·하천 등을 의미한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해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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