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15쪽에서 65쪽으로 늘어난 공소장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액을 4895억원으로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적용된 액수와 같다. 공범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양측의 배임 혐의 액수가 동일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배임 혐의와 관련 없는 일부 사실을 제외해 지난 2일 죄종 신청서를 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2014년 8월~2015년 3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통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두 사건 증거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나누기 어렵다"며 "이해충돌 관련 의견을 보면서 추가로 배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오히려 병합이 신속한 심리에 저해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이 대표 재판과의 절차 진행도 재판부 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대장동 속행 공판을 열어 추후 진행 상황을 판단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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