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형의 경우 형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인 해석 논란이 그간 컸다.
현행법상 사형 선고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석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에 한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며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 사형을 선고 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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