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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사수신 의혹을 받고 있는 '워너비그룹'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워너비그룹의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하루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은 전자문서 형태의 증거물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너비그룹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사가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시 배당금을 주겠다고 추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쌓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워너비그룹에 대해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NFT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워너비그룹 측은 위법적인 부분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너비그룹 그룹 측 강명구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재유에서 자문중"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운영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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