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공포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 시 처벌 강화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구제역 방역 강화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축사에서 관계자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3.5.17 xanadu@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가축전염병 방역과 지원 대책이 강화된다. 중대한 방역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 시 해당 농장은 폐쇄 조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국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고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파동의 원인으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식품부에서 방역 지침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중대 위반 사항에는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로 규정했다.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 목록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해 발생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구제역, AI, 브루셀라병 등 기존 12종에 최근 멧돼지 활동 범위 확대 등 전파력이 강해진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포함해 농가와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오리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오리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와 지원 비율을 마련하고,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도 명례화했다.
농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을 지시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를 국비로 지급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하게 된다.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제도화되며 전염병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발생 은닉 등 추가 발생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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