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도랑·호수·하천 등을 의미한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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