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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이번엔 코인베이스 제소

[파이낸셜뉴스]
SEC, 이번엔 코인베이스 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전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데 이어 이날은 암호홮폐 거래소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로이터연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로 불법적으로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을 제소한 바로 다음날 미국의 유일한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오전 뉴욕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이자 거래소로 활동했다면서 법원 명령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불법 행위를 영구히 중단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바이낸스 제소 충격으로 9% 폭락한 코인베이스는 이날 13% 더 떨어졌다.

개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CNBC에 "이들 플랫폼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지만 수많은 기능들이 혼재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는 거래소 기능만 해야 한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헤지펀드 역할은 안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주력인 중개, 거래, 지분 프로그램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어 코인베이스가 수년 동안 미 증권법의 규제 구조를 위반했고, 정보공개 의무도 회피했다고 밝혔다.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최소 13개 암호자산이 SEC의 '암호자산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솔라나의 SOL 토큰, 카다노 토큰, 포로토콜랩의 파일코인 토큰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젠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능들을 함께 수행했다면서 불법적인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결제소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의 기관서비스인 프라임, 소매거래소 상품들, 전자지갑 월렛 서비스 모두가 한 개 이상의 암호자산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인베이스가 지분 프로그램을 통해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되는 5개 암호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오후장에서 7.4달러(12.5%) 폭락한 51.33달러로 추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