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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野 설득해달라"

경계경보 오발령도 논의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제도 정비"

與, 정부에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野 설득해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행안부 대상 주요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07.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 점검에 나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심야 집회와 소음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만나기 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2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가운데 서울시와 행안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큰 혼란을 낳았다.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으로 돌린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받았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관련 경과(경위)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처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에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이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관련 점검과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방 자치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