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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기러기 남편이 알고보니 유흥업소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20년차 아내라고 소개한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며 사연을 전했다.
갑자기 생활비 줄이겠다는 '기러기남편'
A씨는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연락을 잘 안 받더라"며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면서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줄였다"고 했다.
그는 "남편의 소득 수준이라면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고 집 담보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큰 돈 들일 일도 없어서 왠지 이상했다"며 "작년 겨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귀국했는데 남편은 오랜만에 저와 아이들을 만났는데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더라"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남편은 그동안 한 여성과 연락하고 있었더라"고 말했다.
연인관계 여성에게 옆동 아파트 얻어주고 생활비까지
또한 A씨는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저장된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남편은 이미 2년 넘게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 중이었다"며 "놀라운 점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남편을 추궁했더니, 업소 여성이며 본인은 고객일뿐이라고 변명하더라"며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직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력 없는 아내 "그 여자한테 책임 묻고 싶어요"
이같은 사연은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 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 또는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증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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