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4월8일)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2021년 5월18일)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산업부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시험인증기관 및 성적서 수요처, 제조·유통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고조사제도 및 시험인증산업 동향 전반의 상황을 공유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성적서 조사현황 및 사례 △시험인증산업 동향 등을 설명했고, 국표원은 △해외인증지원단 활동 계획 △KOLAS 인정제도 동향 등을 전파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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