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국산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면서 소비자 부담 가격 역시 인하될 전망이다.
7일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국산차·수입차 간에 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 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조정되면서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된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현대 그랜저(공장출고가격 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가량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만약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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