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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께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시속 160㎞로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지만 현장을 살피던 4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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