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재발 막는다…'3선 방어' 내부통제 구축
영업점 사전확인-외환부서 모니터링-내부통제부서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 과정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올해 3·4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잡아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3선 방어 체제 구축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 및 국내 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 은행 영업점부터 본점까지 비정상 외화거래 방지에 참여하는 3선 구조의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에서 총 72억2000만달러(9조3773억원)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적발했다. 해당 거래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 거래 전 은행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의무확인 항목은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이다.
외화 거래 후에는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모니터링 대상 검출 및 모니터링(패턴점검) 실시,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 외환거래 방지안,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책"
은행들은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내은행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놓은 대책인 만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측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것 같다"며 "특히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세부 항목이 표준화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닌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막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기본 서류가 완벽하다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과잉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3선 방어책 같은 경우도 2선, 3선 대책이 존재하는 것은 영업점에서 다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은행에서는 이번 TF대책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이상 외화송금 재방방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외환 베테랑 전문인력을 충원해 '외환Safe' 모니터링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를 사전에 전수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외환 이상거래 관련인 블랙리스트도 지정해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전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송금 업무 전산 프로세스를 개선한 데 이어 본부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외환사업본부 내에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여부 및 이상 송금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수출입송금 첫거래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방문을 해 실사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실사보고서는 전산 등록을 해서 관리한다. 외환규정관리팀과 외환모니터링팀도 신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신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