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정부에 "집시법 개정 위해 野 설득 해달라"
野 "공론화 의지는 없고 선거용" 속도 높이기 어려워 보여
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명 "정부여당이 1선에 앞서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행안부 대상 주요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07.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심야집회 금지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편의와 입법 공백을 앞세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합의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편 민주당은 소수야당과 함께 정부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곡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치 전선의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행안위 법안소위 전까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현안 관련 실무당정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집시법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 금지와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불법 집회 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2009년 헌법 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논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개정을 예고한 직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공론화 의지는 없고 오직 선거용"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6월 임시국회 중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행정안전위원회의 특별법 6월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야권은 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별법 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에 합당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당연히 정부여당이 제1선에 앞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있어 편파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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