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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에서 지난 5월 중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같은 부서 여성 과장인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어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휴일 근무를 지시하고 모욕과 폭언을 한 부서장 역시 견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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