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 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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