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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에 재항고...보석 집행 연기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에 재항고...보석 집행 연기
몬테네그로 검찰이 7일(현지시간) '테라' 폭락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씨에 대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허가 재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했다. 권대표가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


몬테네그로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다.

법원이 검찰 항고에도 불구하고 권대표 보석을 다시 허용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에 나선 것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의 보석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검찰 항고로 권대표와 그의 측근 한씨는 구금 상태를 지속하게 됐다.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석 결정 집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지난달에도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1인당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 보석금이 이들의 재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다, 권대표 등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으로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검찰 주장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고등법원 결정을 다시 뒤집었다. 지난 2일 권대표와 한씨에 대한 보석금 각 40만유로를 유지하는 한편 외출 금지·경찰 감시 등의 조건을 붙여 다시 보석을 허가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결정할 때 이들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재정상태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뒤 이전과 같은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40만유로가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앞서 권대표와 한씨는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지난달 11일 첫 재판이 열렸고, 다음 재판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