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오른쪽)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안병윤 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병윤 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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